■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한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옷이 끼이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나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한나]
2022년 1월 25일경에 제주시에서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데 옷자락이 문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운전을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옷자락이 낀 상태에서 학생이 그 차량의 바퀴에 깔려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충북 청주에서 3살 세림 양이라고 하죠. 세림 양이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로 인해서 반드시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세림이법이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 안에 보호자가 없었던 거군요?
[조한나]
세림이법, 일명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통학버스에 반드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를 탑승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는 이 학원 차량 안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교육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겁니까?
[조한나]
동일한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실상은 통학차를 당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53조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나 운영자 모두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이 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나]
실제로 이 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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